'중견배우' 홍학표,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2014년02월03일 17시54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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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상권기자] 3일 중견배우 홍학표(51)가 지난해 주류업자인 이모씨로부터 홍학표가 주류공급 계약을 맺으며 차용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찰은 홍학표에게 사기 혐의가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개인간 돈 문제인 만큼 양자간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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