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사업 시행

입력 2014년02월04일 10시2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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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1~3억·운영자금 0.5~2억 융자, 2.28일까지 신청받아 대상자 선정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FTA 등 농, 수,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인천 농, 수,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60억원 규모의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금보전 융자사업은 농, 어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업 부문의 영농시설, 제조·가공시설 설치 등과 수산업 부문의 선박엔진, 어구 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농수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발비, 축산의 종축·사료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한다.

특히, 인천시는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해 『농어촌진흥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올 해부터 융자지원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시설자금은 1농, 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며, 운영자금은 1농, 어가당 5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농어업인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조건에 따른 융자기관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금리 중 기금으로 연 5.0%를 고정해 보전해 주고 나머지 이자차액(0.1%~1.9% 이내 예상)을 농가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는 지난 해 2.0%의 농가부담금리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담당부서 또는 읍․면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게 되며,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융자금은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농축산유통과(☎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 해 122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금보전 융자사업과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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