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권익위는 4일 오전 자료를 통해 전북 임실지역 산림 5만5천㎡를 대상으로 왜림(참나무, 오리나무 등)을 벌채한다고 신고해 놓고, 수십 년 된 소나무까지 불법 벌채한 업자와 이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이 형사처벌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임실군 관내 소나무 군락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25건을 지난해 7월 접수해 현장 조사를 거쳐 전라북도로 이첩한 결과,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산림이 무단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 4명은 신분상 문책을, 해당 업자 25명은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등 조치 할 것을 통보를 받았다.
해당 업자들은 ▲ 왜림 벌채 허가를 받은 후 인근 소나무까지 무단 벌채했고, ▲ 임야 소유자와 결탁 소나무 군락지를 무단 훼손했으며, ▲ 소나무류 반출금지 지역에서 소나무 등을 불법 반출했을 뿐만 아니라 목재 운반을 위해 임도를 불법 설치한 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실군은 50년 미만 참나무류 벌채를 신고한 15건 중 8건에 대해서는 임목생산계획에 특수용도라는 벌채목적이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일반기준벌기령(50년)이 아닌 특수용도기준벌기령(20년)을 적용해 인가서를 교부했고, 나머지 7건은 벌채목을 특수용도로 사용한다는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정확한 확인 절차도 없이 벌채를 인가해 주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 표고목 생산을 위한 벌채허가기준(연간 벌채 허용량 50㎥)을 초과한 벌채 신고 7건과 벌채허가 대상이 아닌 조경수, 특용작물, 유실수 등을 재배할 목적으로 신고한 3건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인가해 준 바 있다.
특히, 감독관청인 전라북도가 2012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산림 벌채를 인가해 준 460건(54,857㎡)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실군은 벌채 인가 후 허가대장과 행정정보시스템에 허가사항을 기록(입력) 관리해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고, 업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수십 년 된 소나무 등을 불법 훼손하고 소나무류를 무단 반출했는 데도 아무런 법적조치를 받지 않았다
전라북도는 임실군에 인(허)가 및 사후관리를 해태(직무태만)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징계 1명, 훈계3명)을, 신고된 2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을 조사한 산림기술자 및 벌채 업자 등을 경중에 따라 적법(징계, 형사고발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해당 업자들이 소나무 등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이 확인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훼손한 임산물이 몰수되거나 그 가액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수해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산림자원의 벌채를 인가할 때는 반드시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이같은 불법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