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 변상금 법조항 따라 들쭉날쭉

입력 2008년11월10일 13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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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 잘못한 지자체에 환급 시정권고

[여성종합뉴스]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에 부과된 변상금은 다시 환급해 주라는 권익위의 시정 권고가 나왔다

부산 중구에 사는 박모씨는 1976년 건물을 매입해 병원을  운영해 왔다. 뒤늦게 자신의 건물 일부가 국유지 위에  지어진 것을 알게 되면서 1996년 부터 부산 중구청으로부터 도로법 적용을 받아 도로 점용 변상금을 해마다 내고 있는데 매번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양건)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 건물이 점유한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단지 지적공부상 지목만 도로 (즉  현황도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권익위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도 아닌데 도로법을 적용해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 됐으니 그동안 박씨가 낸 변상금 중 과거 5년치를 다시 돌려주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국유재산법을 적용 받을 경우 도로법을 적용 받을  때보다 변상금 액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권익위의 시정권고가 수용되면 박씨는 올해 부과받은  5십만2천600원이  아닌  십5만4천638원만 내면 된다.

또한 권익위는 "도로점용 변상금을  납부하는 건물주의 경우 자신의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법을 적용받는 도로인지 알기가  쉽지않고 "변상금 담당 공무원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인과 비슷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권익위는 "동일한 토지인데도 적용되는 법률의 종류에 따라 변상금 액수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점이므로 개선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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