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최초 시행

입력 2014년02월05일 18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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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에게 불복청구 대리을 무료 지원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가 국세불복청구 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할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 세액 1천 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에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영세 납세자로 제한될 전망이다.

5일부터 19일 간 지식기부 (무보수)에 참여할 세무대리인 을 모집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237명)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세청은  임기2년인 국선세무대리인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 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날부터 오는 14일 지방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 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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