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개선추진

입력 2014년02월04일 17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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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진료보상 `일률적 제한 ` 규정 개선토록 권고

[여성종합뉴스 / 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질환 진료가 보상에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를 더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서와 약관의 배치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과 보험상품공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고 전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질환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보상 최고 한도액이나 보상제한 사유와 같이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은 보다 더 분명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1)에정신질환자2)의 경우보상에서제외 (보상 제외대상인 정신질환 코드가F04-F((로 규정)되어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문제가 종종 제기되어 왔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불안증, 불면증, 경증 우울증, 성기능 이상 등 가벼운 치료에 의해 완치될 수 있는 병증까지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아 및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틱 장애’ 및 다양한 형태의 정서장애, 과활동성 주의력결핍 장애 등이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신질환 진료의 기피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수용되면 경증 정신질환과 아동의 정신과진료 등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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