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성폭행 의도로 10대여성 폭행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4년02월05일 19시17분 최용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늦은 시간에 어린 피해자의 뒤를 200m 따라간 뒤 목을 졸라 인적이 드문 길로 끌고 가 폭행하는 등 피고의 행동을 보면 성폭행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말경 심야 시간에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B(18)양을 뒤 따라가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에서 배심원 7명 전부 유죄의견을 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