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원전 케이블 입찰 담합' LS전선 전 임원 등 실형 선고

입력 2014년02월05일 20시1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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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성인 판사는 5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4) 전 LS전선 상무와 황모(62) 전 JS전선 대표, 이모(55) 서울전선 대표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 되는 원전부품 입찰에 담합했고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납품하기도 해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박모(46) 일진전기 영업팀장과 이모(57) 극동전선 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LS전선과 JS전선, 대한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에 각각 벌금 1천 6백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선고했다.

LS전선 김 전 상무 등은 2008년 10월 423억 원 상당의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입찰가를 정해 응찰하는 방법으로 LS전선은 216억 원, JS전선 104억 원, 서울전선은 103억 원 어치의 부품을 각각 납품했다.

또 JS전선과 대한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케이블 입찰에도 담합을 했으며, 이를 통해 JS전선은 130억 원, 극동전선과 서울전선은 각각 40억 원어치를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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