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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은행 서울지점 세무조사, UBS "정기 조사일뿐"
등록날짜 [ 2014년02월06일 08시04분 ]

[여성종합뉴스]  금융당국은 세무 조사가 끝나는 대로 UBS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UBS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세무조사에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UBS은행 서울지점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파생거래 불법 조작과 불법 이전 거래를 통해 수익금 510억원을 해외에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해외 관계사와 파생 거래를 조기 청산해 손실이 난 것처럼 만드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9년 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채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국채를 해외 관계사에 이전하는 거래로 위장,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UBS 서울지점 관계자는 "5년 만에 나온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이익이 날 때마다 이연법인세를 차감했는데, 지난해는 이익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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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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