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학원생 징역 13년 중형 '열흘새 10대女兒 2명 성폭행'

입력 2014년02월06일 08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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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0대 여자 어린이 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조모 씨(3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4시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A 양(13)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들어가 성폭행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역시 집으로 들어가는 B 양(10)을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조 씨는 과도와 청테이프를 갖고 있었고,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여벌의 옷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조 씨는 2002년에도 15세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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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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