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운영

입력 2014년02월06일 10시58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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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육성 및 정규직 채용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추진될 예정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6일 금융당국은 1억400만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은 전세계 사고 가운데 지난 2012년 중국 상하이 로드웨이 D&B의 1억5000만건, 지난 2009년 미국 하틀랜드 페이먼트 시스템즈 1억3000만건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대형 소매유통업체 TJX(2007년, 9400만건), 미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TRW Sears Roubuck(1984년, 9000만건), 일본 소니(2011년, 7700만건) 등의 순이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메리츠화재(16만건),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420만건), 한국씨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13만건) 사고는 내부자 소행이었다.

또 지난해 언론사와 은행이 공격당한 3·20 사이버테러와 청와대, 정당, 언론사 등 16개 기관이 당한 6·25 사이버테러는 해킹에 의한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집약 및 연계 활용, 비대면 대출·카드 모집인 제도 등으로 유출 유인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럽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보 보호와 관련해 심의·의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행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IT 보안인력의 아웃소싱 의존 등으로 정보 보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 인력 육성 및 정규직 채용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수습책으로 6일부터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현재도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불법행위 이용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지만 수사 자료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7일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한다.

합동 감시단은 각 금융회사 근무경력자, 금감원 직원 등 총 150명으로 구성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등 모든 불법거래와 오프라인상의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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