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이메일 발송' 유승희의원 남편 무죄 확정

입력 2014년02월07일 13시0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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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를 돕기 위해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 의원의 남편 유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사실' 또는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씨가 지난2012년 4월 5일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쟁 후보에 대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겼다가 탈당한 뒤 출마했고 공직 지위를 이용해 축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역구민 5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축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축재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국회의원 등을 지낸 경쟁 후보에 대한 각종 기사와 재산등록 내역 등 피고인이 낸 소명자료에 의하면 그런 의혹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대해 탄핵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의혹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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