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인사가 롯데백화점 측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A국장은 2012년 말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롯데백화점 측으로부터 TV, 냉장고 등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로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감찰을 벌인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롯데백화점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되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내부 조사를 끝난 뒤 해당 국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다음주 징계 수위가 통보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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