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상 최고액 친일재산 환수 판결 “친일파 이해승 손자, 228억 국가 반환”

입력 2014년02월08일 08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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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 매각… “부당이득”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조선 왕실 종친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75)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에 228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해승은 21살이던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이완용 주도로 설립된 친일 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일제에 국방헌금을 전달하는 등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이해승의 손자 이씨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경기 포천시 땅, 서울 진관동·응암동 땅을 물려받았다. 이씨는 2006년 이 부동산들을 처분해 228억여원을 챙겼다.

이에 지난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포천시 토지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이씨가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매각대금은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으므로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이해승이 이씨에게 물려준 땅은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제3자에게 모두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7년에도 법원은 이씨의 포천시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지만, 2010년 항소심이 “이해승이 한일합병으로 후작의 지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귀속 결정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되도록 개정되며 이씨에 대한 소송이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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