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합의 성관계후 “강간 당했다” 거짓말 10대

입력 2014년02월08일 20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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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여성종합뉴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혐의(무고)로 A(17·여)양을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조사에서 “B씨가 집, 무인모텔, 유흥주점 대기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강간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A양과 B씨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 판사는 “심리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호처분은 소년범에게 가해지는 가정보호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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