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업자금 안 빌려준다, 커피에 독극물 탄 40대 구속

입력 2014년02월09일 10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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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커피에 독극물을 타 마시게 한 김모(4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카페에서 이모(58)씨를 만나 커피에 독극물을 타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1년여 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만난 김씨가 이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미 이씨에게 7억원 상당의 빚을 졌는데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더 빌리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독극물을 탔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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