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 먹게 한다고 자신의 집 불낸 40대女 입건

입력 2014년02월11일 04시5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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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남부경찰서는 동거남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4시경 남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는 임모(60)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실 바닥에 시너를 뿌리 불을 붙여 임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와 임씨는 동거하는 사이로 평소 이씨가 술을 자주 먹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분에 못이긴 이씨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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