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담배일까 ? 법제처법령해석

입력 2008년11월12일 11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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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농축액 필터와 니코틴 흡입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도담배에해당

[여성종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담배사업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최근 전자담배 수입업자인 민원인은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여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민원인은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이고, 연기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가「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이며,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므로「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전자담배도「담배사업법」상의 담배로 분류되어 전자담배 수입업자가 전자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담배소매인은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는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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