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인천시는 지난2012년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경과규정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공공건축물, 특수법인 건축물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노인 및 어린이 시설(430제곱미터) 건축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은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노인 및 어린이 시설(430제곱미터) 건축물로서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은 오는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되었으나, 석면사용 확인 및 유지·관리 규정이 미흡함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으로 공공건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해 석면조사 실시 및 지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물 등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3년 이내에 조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게 되는데, 석면건축물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결과를 조사 완료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군수·구청장께 제출해야 한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초과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건축물에 해당된다.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과 위해성 평가를 작성해 조사결과와 함께 제출하고, 이를 건축물관리인과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해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한편,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를 한 경우, 또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 등에서는 조사기한 내에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