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집유5년

입력 2014년02월11일 16시4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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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무죄 판단을 받았떤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CP) 발행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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