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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항소심 재판 "집행 유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만" ..비난
재벌총수 전용 '징역 3년, 집유 5년' 부활하나
등록날짜 [ 2014년02월12일 08시10분 ]

[여성종합뉴스] 수천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사기성 CP(기업어음)를 발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구자원 LIG회장이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동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재벌 총수들의 전용으로 나왔던 것은 형법상 집행유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선고할 수 있어서다.

2008년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100억원대의 탈세와 배임이 인정됐음에도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받은 뒤 특별사면, 2006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약 700억원의 횡령과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73일 만에 특별사면,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도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인정됐지만 똑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별사면됐다.

이처럼 그동안 재벌총수는 어김없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었으나 2012년 8월 김승연 회장이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변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최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재벌 엄단 기조가 누그러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김승연 회장과 구자원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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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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