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약사, 암으로 숨진 남편 시신과 7년 동거

입력 2014년02월12일 14시1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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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모(47·여)씨는 남편의 시신을 7여년 동안 집안에 보관해 오다 동업자의 신고로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2007년 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에서 숨진 남편 신모(당시 43세)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집안 거실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와 그의 가족은 신씨의 시신을 집안에 둔 채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씨는 자녀 3명과 시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신씨의 시신은 거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었고 갈아입힌 듯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한 듯한 냄새가 났지만 심하지는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부처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방부처리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2006년 간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신씨는 다음해 초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사인 조씨가 "남편이 숨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대했다"며 남편이 숨진 뒤에도 약사 일을 했고  "조씨가 정신병을 앓은 전력은 없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현재는 신씨의 장례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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