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 감사 결과

입력 2014년02월13일 14시5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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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은 불합리한 업무처리등을 개선.시정함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위해 LH공사의 공동주택  하자관리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감사 했다.

이번 감사는 2013.6.10~7.5.(20일간 ) 공사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시행하면서 당초정식계약절차없이 다른 10개 업체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A업체의  시공권을 부당하게 침해 한것을 밝혀냈다.

또한 B업체가 준공대금 정산 시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공사비를 청구했는데도 정산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않고 요청액 전액인 약 3억여원을 지급하는등  준공대금 정산업무를 태만이해  정산서류를  표본조사 한결과 B업체 직원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148백만원을 과다청구해 혈세를 낭비한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주거환경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13개 지구 주거환결개선사업 명목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등을 고려하지않은 채 국고보조금 714억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위 10개 지방자치단체는 LH공사를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후, 소관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위 국고보조금에 지방비를 더하여 1,100억여 원을 지급 그 결과 LH공사에서 위 13개 지구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수령한 1,100억여 원 중 933억여 원을 당해 사업목적과 달리 일반자금으로 관리했던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아파트 하자보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기 사장된 보조금의 회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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