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체불임금' 직원 승소

입력 2014년02월13일 08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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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전지법 "2011년 전체 인상분 지급" 판결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직원 992명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992명이 지급되지 않은 임금 13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낸 2010년 총액 대비 4.1% 인상안을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의 인상분만 지급해 나머지 2.8%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다. 이에 노조측은 지난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와 사용자측이 중노위 조정안을 토대로 합의한 임금 인상에 관한 내용이 모든 근로자에 4.1%가 적용돼야 한다"며 "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실적급의 단가를 그만큼 인상한다는 의미라거나 자동 근속승진제도 폐지와 같은 단체협약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등의 공단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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