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관계자 무더기 기소 "이석기 압수수색 방해"

입력 2014년02월13일 17시06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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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관계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의원실 비서 유 모 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등은 지난해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밀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당시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각종 문건이 파기되는 정황까지 있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이 불법 집단폭력에 의해 방해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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