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암모니아 유출 감독기관에 즉보 안해 '피해를 키웠다' 지적

입력 2014년02월13일 20시0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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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2시간 이상 자체 조치 중 폭발

[여성종합뉴스] 13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 암모니아 탱크 배관 폭발사고 현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유출 정황과 폭발 사고를 관리감독기관에 제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빙그레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제2공장 옆 5t짜리 암모니아 탱크 배관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 즉시 제2공장에 있던 직원 30여 명을 제1공장으로 대피시켰고 고압가스 취급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배관이 폭발, 이모(40)씨 등 3명이 부상했고 인근 창고에서 작업하던 도모씨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실종됐다.

 암모니아 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 제26조는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담당 행정기관인 남양주시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빙그레 측은 직원 30여 명을 대피시키면서도 가스안전공사에 알리지 않고 자체 점검을 벌였다.

 빙그레 측이 암모니아 가스 유출을 인지한 지 2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1시 5분께 탱크 배관 폭발 사고마저도 가스안전공사 상황실에는 40여분이나 늦은 오후 1시 54분께 통보됐다.

남양주시는 폭발 사고 직후 소방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경기도에는 오후 1시 40분 상황이 전달됐다.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반은 통보 이후 현장에 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를 시작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최초 암모니아 유출이 확인됐을 당시 조치에 대해 빙그레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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