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대필’ 사건의 주인공 강씨 22년만에 "무죄"

입력 2014년02월14일 06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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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지난1991년 5월 당시 한국사회 전체를 엄청난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유서대필’ 사건은 13일 재심에서 강기훈 씨(50)에게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끝없는 논란을 불러왔다.

23년 전 김기설 씨 자살 방조 혐의를 받을 당시 건장한 청년이었던 그는 간암 투병으로 수척해진 중년이 됐다.

그는 재판 후  “오늘 판결은 1992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등이 잘못됐다고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재판은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과거 사법부의 잘못을 밝히는 것이고 반성의 기회로 삼았어야 했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유감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해 “(그들조차)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던 느낌과 뉘앙스를 기억하고 있다. 그 기억을 잠시 떠올려서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 유감의 뜻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적 감정자나 기관에 대해선 “필적 감정은 장난 같았다.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과학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웃겼다. 자신의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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