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운전중 DMB 시청 집중단속

입력 2014년02월14일 19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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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 중 DMB 시청을 본격 단속하기에 앞서 14일 시범 단속에 착수했다.

운전 중 시청 가능한 위치에 DMB·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영상이 켜있거나 조작할 경우 단속된다.

사진, 삽화, 만화 등 정지 화면이 표시돼 있거나 이를 조작하더라도 단속 대상이며.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해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장치가 있다면 역시 단속될 수 있다.

다만 네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 등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표시는 허용되며 뒷좌석 등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장치가 있을 경우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신호대기 중이거나 주차 상태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발 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마찬가지로 차종별 3만∼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받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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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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