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경쟁’ 이통사 30일 이상 영업정지

입력 2014년02월14일 19시5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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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1월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 24개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이용자를 차별하는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됐고, 이동통신 3사가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영업조직 등에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최대 2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최소 30일 이상 해야 한다며 "영업정지도 예전에는 1개 업체만 하고 나머지 2개는 남겨뒀는데 실질적인 영업정지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 2개 사업자 이상을 동시에 영업정지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 출범 이후 가장 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또 최근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 차별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시정명령 불이행과 관련한 제재도 방통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조금 차별 지급과 관련한 제재는 방통위가 내리는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미래부가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번에 시정명령 불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방통위 조사 후 미래부가 결정하는 것이 체계상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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