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반면도기 · 성냥 기내반입 안된다’ 는 사실과 다르다 해명

입력 2014년02월15일 09시0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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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토교통부는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을 변경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일반면도기(안전면도기) ·안전면도칼·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하나, 날카로운 칼날이 노출되어 있어 승객 및 승무원을 위협할 수 있는 면도칼은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와인따개(소형칼날 포함)의 경우, 많은 승객이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가는 와인세트에 포함되어 있고,  칼날의 크기 등을 고려시 기내보안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소지가 낮아 반입 허용된다.

성냥도 라이터와 같이 안전성냥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을 허용되나, 단 아무데나 그어서 발화되는 딱성냥(마찰성냥)의 경우 객실 반입금지된다.

성냥이나 라이터를 위탁수하물로 금지하는 이유는 수하물 내에서 마찰 등으로 인한 발화 위험이 있어 규제하는 것으로 2014년1월28일 방콕스왓니폼공항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내에 있던 라이터가 비료의인성분과 작용하여 폭발사고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쉬운용어·사진 등을 추가함으로써, 여행객이 무심코 가져오는 반입금지물품을 공항에서 포기해야하는 승객 불편을 줄이고, 승객과 종사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교통안전공단·여행사 등과 더불어, 안내 팜플릿 배포, 홈페이지·앱 안내 등 대국민 온오프라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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