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10대 성폭행한 공익근무요원 '집유 4년'

입력 2014년02월15일 12시0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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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술취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8일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아 복무지를 이탈했고, 식당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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