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시 부평구 등 전국 8개 지자체 “LH에 지급한 287억 돌려 받아야” 통보

입력 2014년02월16일 12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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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지난14일 감사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인천시 부평구 등 전국 8개 지자체가 LH에 부당하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돌려받을 것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부평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국·시·구비 매칭펀드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이를 조건 없이 사업시행자인 LH에 지급했다.

현행 법률은 보조사업자가 부동산 경기침체,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되돌려 받게 돼 있다.

반면, 부평구는 2004년 지정된 인천시 부평구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기반설비 조성 및 보상금 명목으로 보조금 278억여원을 지급했다.

구는 또 LH가 십정2지구에 대한 사업착수가 어렵다고 통보한 상황에서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평구를 비롯한 지자체가 받은 보조금을 무의식적으로 LH에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업이 본격화될 때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규정상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평십정2지구는 2004년 3월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뒤 10년이 흐른 현재까지 지장물 조사 단계에 머물르고 있으며 전체 주택 1488채 가운데 90% 이상이 노후화됐으며 이중 500여 가구는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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