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캐치볼하다 행인 눈 맞춘 40대 '벌금 선고유예'

입력 2014년02월17일 06시2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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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 200만원 공탁 등 참작"

[여성종합뉴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야구공 던지기 연습을 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통행이 없는 장소에서 하거나 통행하는 사람들이 던진 공에 맞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사회야구인들로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야구공 던지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었던 점,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0시 40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야구장 입구에서 다른 동호회원과 야구공 던지기 연습을 하다 지나가던 B(35)씨의 오른쪽 눈을 공으로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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