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서, 편의점 위장취업 절도 피의자 검거

입력 2014년02월17일 09시5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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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감시가 소홀한 사이를 이용 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도합 450만원 상당을 절취한 장모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장모씨는   2014년1월3일오후11경 남동구 소래역로 28번길에 있는 A 편의점에서, 위장 취업을 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당일 일을 하겠다며 취업을 한 후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를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백7십만원, 문화상품권 등 도합2백7십3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도합 4백5십만원 상당을 절취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중에 있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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