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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울음대 '제자 성추행' 보도
성악과 교수, '음란문자' 보내고 몸 만져,개인교습뒤 모텔 데려가 "경험 있냐"…
등록날짜 [ 2014년02월17일 10시30분 ]

[여성종합뉴스] CBS노컷뉴스는 17일  '학력 위조' 및 '불법 고액과외' 의혹에 휩싸인 서울대 성악과 박모(49) 교수가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라는 보도에 P교수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에 따른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 학원내 성 폭력"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명 테너인 p 교수가  성악과 교수 공채의 인사위원을 맡아있는 박 교수로부터 일년 여년 동안 개인 강습을 받은 A(22)양의 아버지(49)는 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봤다며  어느 순간부터 교습을 꺼리는 딸을 보며 수상히 여긴 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교수측 변호사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전혀 모르겠다"며 "피해자들이 있다면 검찰에 고소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실제로 A양의 부모 등은 조만간 박 교수를 검찰에 고소할 것으로 알려져 소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A양의 가족들은 이미 지난 14일 오후 서울대 인권센터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에 박 교수를 신고하는 한편, 증거 확보를 위해 지워버린 '신체부위 사진'의 복원 방법도 알아보고 있다.

서울대는 박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제 접수된 사항으로 추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시민단체와 여성시민단체등은  학교내의 교수의 은밀한 성추행에 시달리는 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쉬쉬 해온 사황"을 학교가 그동안 방관하고 있다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학생을 보호해야할 학교측이 사건을 접한 즉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측성기사니, 언론이 몰고가니 등 변명만 늘어놓는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고 학교측은  "제자 성추행 의혹" 공식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또 성범죄 친고죄는 지난해 6월 폐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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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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