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석기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

입력 2014년02월17일 16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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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를 유죄로 인정

[여성종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를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4~7년에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규범성을 부인하면서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지하혁명조직 RO를 조직했다”며 “130여 명의 조직원을 동원해 내란을 모의한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으며 “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당당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 대중조직에 이어 국회에까지 침투해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등을 지도하고 한 자리에서 내란을 모의하기까지 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주거지 압수품의 이적성과 발언이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지난해 5월 모임을 ‘혁명조직 RO’라고 인정했으며, 이 모임은 “폭동 준비를 구체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과 실제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두 차례 우리 사회가 사면과 복권 등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주도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해 중형이 불가피 했다”고 했다.

이어 이상호·조양원·김홍열·금근래 피고인에 대해 내란음모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임무 수행 정도가 소극적이었다며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한동근 피고인은 주요임무 수행자가 아니었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이상호·금근래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은 모두 몰수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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