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0명 미만 수산기업도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입력 2014년02월18일 11시2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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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연간 21억원 혜택"

[여성종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특례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둔 수산기업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종류도 늘어난다.

또 수협이 공급하는 어작업 대행·임대용 기자재인 다목적 해상작업대, 양식장 관리선 등에서 쓰이는 폴리에스테르 로프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 등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후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전송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도 기존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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