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영유아 및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우유 등에도 HACCP 의무 적용

입력 2014년02월19일 13시57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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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시행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 적용한다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월 1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영업인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 하고,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하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도축시 분변오염을 방지하고 식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우선 시정 명령하되 재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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