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2014년 상반기 어로보호협의회 개최

입력 2014년02월19일 15시0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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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서해특정해역 조업 개시 앞두고 논의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서해어로보호본부는 다음달1일 서해특정해역 조업이 개시됨에 따라 19일 오후 인천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2014년 상반기 어로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해어로보호본부 본부장인 박성국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김학민 해군2함대사 작전과장, 김종만 인천시 수산과장, 권용철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해특정해역 조업 개시일 준수, 불법조업행위 금지, 야간 지정 가박구역 대기 등 어업인 안전조업과 조업질서 유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서해어로보호본부는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지역 어업인 494척 775명을 대상으로 특정해역에서의 안전조업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서해어로보호본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조업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특정해역은 덕적서방어장, 저인망어장, 대청․백령도어선어장 등 3개 어장으로 나눠진다. 이 중 덕적서방어장에서 3월 1일(안강망 3월20일)부터 일일 최대 100여 척의 어선이 선단을 편성해 꽃게 등을 조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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