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구(舊)도심' 최소지구 신설,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입력 2014년02월19일 15시0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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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칭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과 역세권 등을 주거와 상업, 문화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과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되거나 아예 배제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입지규제 최소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직접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해 운영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싱가폴의 마리나 베이와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토부는 "현행 용도 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 등 기능 중심으로 구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도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오래된 산업단지와 항만, 주거지구 등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미녀 올해 11곳을 선정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오는 2017년까지 모두 81개 지역을 재생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분리 추진된다.

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와 항만 등을 경제거점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2곳을 선정해 25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근린재생형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쇠퇴한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9곳을 선정해 100억원씩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와 도시규모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도시계획을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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