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통과

입력 2014년02월19일 16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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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지난 18일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와 입시(고입·대입)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를 출제하는 것이 금지되고, 선행교육과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나 시험을 낸 학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 교육을 요구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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