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1천억원 빼돌린 '철거왕' 징역 7년

입력 2014년02월19일 17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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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9일 회삿돈 등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원그룹 직원 4명은 징역 3년∼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으며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액수가 1천억원이 넘고 공무원 등에게 건넨 뇌물도 3억5천만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도주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검거된 뒤에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천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사회 결의 없이 담보도 받지 않은 채 경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1990년대 폭력 등 불법행위를 동원해 철거현장을 장악한 '적준'의 용역으로 시작해 20대 후반에 철거업계 대부로 성장하면서 업계에서는 '철거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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