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기술자 등록증 불법 대여 60여명 적발

입력 2014년02월20일 05시1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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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증을 빌린 뒤 문화재청과 시청 등으로부터 800억원 상당의 문화재 보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사 대표 고모(50)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단청 기술자 이모(67)씨 등 4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고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씨 등 단청 기술자 41명에게 연간 1000만~1500만원씩 총 10억30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증을 빌렸다. 문화재 수리업체들이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는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을 보유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롯데건설은 700억원 상당의 부산영도다리(2006년 부산시 문화재 지정) 보수공사를 따냈지만 영도다리 보수공사는 단청 보수가 제외된 석축(돌쌓기) 공사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기술자와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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