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들 "누리과정 5시간 운영 반인권적" 인권위 제소

입력 2014년02월20일 05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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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유치원 교사들이 19일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정한 교육부에 대해 '지침 철회'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의 인권을 유린하는 하루 5시간 수업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은 하루 160분 수업을 하는 데에 반해 유아에게 하루 300분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유아 발달을 무시한 비교육적이자 반인권적 처사"라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지침을 거부하고 유치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3~5세 연령에 관계없이 5시간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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