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조웅 목사'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4년02월20일 14시54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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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조 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을환)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웅씨(78·본명 조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구체적으로 다른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씨가 제출한 증거만 갖고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2차례나 방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령인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칭 목사인 조씨는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여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영상에는 박 대통령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조씨는 같은달 21일 서울 대학로의 찻집에서 세번째 방송을 내보내던 중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이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1심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조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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