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빚 안갚은 전직경찰 살해교사 혐의 '현직경찰 체포'

입력 2014년02월21일 20시4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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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사실 입증 주력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북 칠곡경찰서(정태진 서장)는 21일 전직 경찰관인 PC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3세)모씨와 업주를 살해하도록 A씨에게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 B(40·경사)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50분경 칠곡군 북삼읍의 한 PC방에서 업주 김모(48)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2010년 6월 경위로 명예 퇴직한 뒤 PC방을 운영해 왔으며 폭력전과 2범인 A씨는 김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도록 한 뒤 정신을 잃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수거한 음료수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3천만원을 탕감해주고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1일 오전 1시 30분경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께 김씨와 같은 파출소에 근무했으며,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1억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빚 독촉이 이어지자 자신의 빚 3천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5월과 9월 2억원과 1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을 B씨가 수익자가 되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빌려주고 김씨가 보험에 가입한 것도 사실이지만 죽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사실을 시인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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