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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권자에 현금 건넨 구의원 '벌금형'
등록날짜 [ 2014년02월22일 21시44분 ]
[여성종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A 의원이 지난해에도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구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노인정 부회장에게 야유회 음료수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넸다가 기소되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A 구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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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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