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노인정 부회장에게 야유회 음료수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넸다가 기소되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A 구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