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로 전화금융사기 시도

입력 2014년02월25일 08시2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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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신속한 조치로 추가 피해 막아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 북구에 있는 모 병원장 A(46)씨는 24일 오후 1시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부산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불러주는 IP 주소를 접속해 신고를 하라'는 전화가 걸려와 접속해보니 서울경찰청과 똑같은 사이트가 나왔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없이 보이스 피싱 조직에서 불러주는 대로 자신의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4차례에 걸쳐 476만원이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됐고 119만원이 인출됐다.

112종합상황실은 피해자와 해당 금융기관 등을 동시에 연결하는 제3자 통화로 해 피해자의 계좌에 남아있던 1천200여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송금을 막고 해당계좌를 지급정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접속한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로 드러났다.

가짜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는 진짜 홈페이지 주소(www.smpa.go.kr)를 사용하지 않고 IP 주소(126.26.51.138)를 사용했다.

서울경찰청장 사진이 전 청장인 김모 치안정감 사진이었고 공지사항 등이 2013년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며 보도자료 등도 볼 수 없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똑같은 사이트를 개설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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