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납세자와 다툼 방지위해 제도 권고

입력 2008년11월25일 11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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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 개시일 중 빠른날로 해야한다고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도시 개발 또는산업공단 조성 등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현재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하는것을 보상금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변경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민원인 A씨는 J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J공사는 보상금을 공탁했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했는데 그 사이에 약25% 증가된 개별 공지시가가 새로 고시됐다.
 
그 결과 A씨는 보상금은 당초보다 2십3만3000원이 늘었지만 새로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로 인해 세금은 보상금의 12배인 283만2천원을 내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의 보상절차 등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소유권 변동시기를 '수용 개시일로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등기부 정리의 의미에 불과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는 것은  '잔금청산'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용개시일을 양도 시기로 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표명했다.

이에 해당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정산했다. 권익위에는 최근 2년 사이에 A씨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상금의 2.5~17배에 이르는 세금만 내게 됐다는 45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보상금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중빠른 날로 변경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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