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형량하한제,부당이득환수제’도입

입력 2014년02월25일 13시51분 조 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의료기기업체 허위·과대 광고 '632건 적발 '

[여성종합뉴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6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 등 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허리와 복부체지방 분해 제품으로 둔갑했고,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를 받은 부항기는 ‘비만해소와 군살제거’ 등으로 부풀려 광고됐다.
 
또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의약품흡수·유도 피부 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는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포장했고, 수소수 생성기의 효능·효과를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 등으로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이외 에도 '성기능 강화용 링'의 효능·효과를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된 곳에서 허가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기기가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인공심장박동기를 장착한 환자 등에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량하한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소매)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